동일신체부위동시에2가지질병상해수술,입원했을때

동일신체부위동시에2가지질병상해수술했을때

넘어져서 손목을다쳤는데 mri찍어보니

원위관절탈구,인대파열과 기존에모르고 있던 척골충돌증후군으로인한 연골손상있다고나왔습니다. 수술은 인대접합술과 척골단축술 두가지를해야한다고하는데요

수술방법은 손목인대파열은 관절경으로 봉합수술하고,척골단축술은 팔뚝10cm절개해 금속판삽입한다고해요.수술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질병코드는 s63,m24나왔는데요 이런경우 한증권에 질병수술,상해수술특약이 같이들어있거든요 둘다받을수있나요?

질병입원,상해입원 적정성해당되는데 입원비도 중복으로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를 각각 청구 하신다면 가능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수술에서 상해(S코드)와 질병(M코드)가 함께 있어도 원칙적으로 ‘주된 원인·대표 수술 1건’ 기준으로 한 담보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입원일당도 같은 입원기간에 대해 질병·상해 중복 지급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