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신체부위동시에2가지질병상해수술했을때

넘어져서 손목을다쳤는데 mri찍어보니

원위관절탈구,인대파열과 기존에모르고 있던 척골충돌증후군으로인한 연골손상있다고나왔습니다. 수술은 인대접합술과 척골단축술 두가지를해야한다고하는데요

수술방법은 손목인대파열은 관절경으로 봉합수술하고,척골단축술은 팔뚝10cm절개해 금속판삽입한다고해요.수술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질병코드는 s63,m24나왔는데요 이런경우 한증권에 질병수술,상해수술특약이 같이들어있거든요 둘다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해수술비와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각각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마취 하에 수술을 진행하더라도 두 특약이 모두 적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수술비 지급: 넘어짐(사고)으로 인해 발생한 'S63(인대파열)' 진단과 이에 대한 '관절경 봉합술'은 상해수술비 보장 대상입니다.

    질병수술비 지급: 검사 중 발견된 'M24(척골충돌증후군)' 진단과 이를 치료하기 위한 '척골단축술'은 질병수술비 보장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에는 '같은 질병이나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같은 날 받은 경우 1회만 지급한다'는 동시수술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사례는 발병 원인이 상해(외부 요인)와 질병(내부 요인)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수술 부위와 방식도 구별되므로, 각각 독립된 별개의 수술로 인정되어 두 가지 특약에서 모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청구 시 유의사항

    수술 후 서류를 떼실 때, '진단서' 및 '수술확인서'에 S63과 M24 두 가지 진단 코드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행한 수술 내용에 '관절경 인대 봉합술'과 '척골 단축술'이 각각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원활한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보험 약관에 기초한 안내이며, 개별적으로 가입하신 상품의 세부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상해 수술비는 상해 원인 수술만 질병수술비는 질병 원인 수술만 보장하는데 지금 사례처럼 같은 손목 부위라도 원인이 서로 다른 상해와 질병은 의학적으로 독립된 두 수술로 모두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사고이기 때문에 상해수술비만 지급됩니다.

    상해와질병 다 받을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