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부골절로 철심제거수술 후 입원중 넘어져서 재골절로 문의드립니다.
대퇴부골절 철심제거수술후 입원중 걷다가 병원내에서 넘어져서 그부위에 또다시 재골절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수술은 했습니다. 재활, 회복으로 걷는중이었으나 또다시 철심을박고 또 몇개월을 깁스한채로 지내야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했구요. 이경우에 궁금한것이 병원에 책임을 물을수있는건지요. 아님 제가 감수하고 넘어가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재골절로 인해 많이 속상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원의 책임소지를 묻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나 손해사정사와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고 경위와 법적인 조치의 경우에는 현재 작성해주신 질문 카테고리보다는 법률쪽이나 보험쪽의 카테고리에 질문을 남겨보시는 방법이 질문자분께 적절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퇴부골절 후 철심제거 수술을 받고 병원 내에서 재골절을 경험하셨다고 하니,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병원에서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 중이었다고 하셨다면, 의료진이나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병원 내 시설이나 인력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병원 측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병실 환경이 안전하지 않았던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병원과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병원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하신다면, 법적인 조언을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원 측의 과실이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넘어 졌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주의 부족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구체적인 상황을 평가받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병원에 책임을 물을수있는지는 상황에 따라서달라질수있는데요 병원의 안전관리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임무가 소홀했다면 가능할수있습니다 만약 병원축에서의 과실이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수있기는 하지만 이러한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서 필요한서류라던가 여러가지 상황에대해서 상담을받아보는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병원에서 재활 도중 넘어져 철심 제거 부위가 재골절된 경우,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병원이 환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병원이 재활 중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했는가? 보행 보조기구 목발, 워커 등을 제공하고, 충분한 주의 사항을 설명했는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보호자 없이도 충분한 보호와 도움을 받았는가? 병원 환경이 미끄러운 바닥, 장애물, 난간 부족 등의 사고 위험을 증가시켰는가? 등을 확인을 통해 병원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우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수술 후 병원 내에서 넘어져 같은 부위에 골절이 발생하였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병원의 안전관리 소홀과 병원 바닥을 관리 못한것, 환자의 상태에 맞는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것을 말하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넘어지는 장면의 CCTV를 확보하고 병원측에서 간호사가 동행없이 혼자 걸어도 된다고 했다면 병원이 책임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병원측하고 법정싸움을 하면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으므로, 병원측에 문의하여 잘 얘기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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