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일방과실이 적용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100% 과실 사고는 신호 위반 사고 또는 역주행 등 지시 위반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후진 사고도 도로교통법 제 18조에서 후진을 금지하고 있기에 후진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정체 중 급차선 변경 사고도 상대의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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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분의 가입하신보험도 일괄조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금감원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정부24 사이트의 사망자 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가능합니다.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금감원, 은행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24의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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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나는것은 교통법 적용을 안받고 다르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내 도로가 특정인(아파트 입주민)만이 통행이 가능한 곳이면 사유지로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반대로 차단기 등이 없이 오픈이 되어 있어 누구나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면 일반 도로로 봅니다.따라서 중앙선을 침범한다고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게 되나 과실을 산정할 때에는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나게 되면해당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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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우선권을 판단할 수 있는 노하우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선진입 차량 우선)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큰 도로 폭 차량 우선)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우측 차량 우선)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직진 - 우회전 - 좌회전 차량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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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물웅덩이물을 보행자에게 뿌렸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에 차량 운전자는 조심을 해야 하며 그러치 못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세탁비와 같은 소액이기에 운전자가 보험 처리보다는 사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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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합류하는 지점에서 충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은 직진 신호를 받아서 왔다고는 하지만 교차로에 선 진입하여 진행 중인 차량이 있다면 양보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유리하게 따져볼 사항은 교차로 선진입이며 상대가 빠른 속도로 왔다면 규정 속도를 지켰는지도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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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인명사고를 내면 보험처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리 기사가 운전 중 차 밖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대인 배상1은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대해서는 대리 기사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차주는 본인이 사고를 내지 않았지만 대인 배상1을 처리함으로써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은 받게 됩니다.형사적 책임 등은 대리 운전자가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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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와 차량 사고 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 대 차 사고가 되며 과실에 따라 보상하고 보상받게 됩니다.다만 킥보드는 무보험인 경우가 많기에 킥보드의 과실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은 운전자 본인이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킥보드 운전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사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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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모범운전자가 보낸 수신호 따랐다가 사고나면 책임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한 신호수가 아니라 모범 운전자인 경우 경찰을 보조하여 수신호를 하게 되며 이 수신호는 신호등을 우선합니다.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2020. 12. 22.>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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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금은 1기부터 진단금으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0기의 암은 제자리암으로 보아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일반 암 진단비 보다 작게 지급이 되지만 1기 부터는 일반암 진단비가보상이 됩니다.가입한 보험에 따라 위암에 따른 진단비(고액암 또는 특수암 등)가 보상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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