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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때 과거 음주운전 기록이 벌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대리기사가 주차장까지 진입한 후 주차를 위해 음주상태에서 직접 운전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7년전 음주 운전 전적이 있는데 찾아보니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이 아닌 벌금처벌이라 과거 전적과 상관없이 벌금을 받을수 있다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벌금형이 형사 처벌입니다.
음주 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인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