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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오솔개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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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때 과거 음주운전 기록이 벌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대리기사가 주차장까지 진입한 후 주차를 위해 음주상태에서 직접 운전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7년전 음주 운전 전적이 있는데 찾아보니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이 아닌 벌금처벌이라 과거 전적과 상관없이 벌금을 받을수 있다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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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처벌도 전과기록이 해당하기 때문에 동종전과로서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차장내에서의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과거 음주운전기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 주차장 내 운전 역시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고 과거 처벌 기록이 있다면 양형에서 유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반 정도가 격리하여 벌금형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