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카쉐어링 제 3자 대여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히 렌트하거나 카세어링에서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한 경우에는 34조 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빌린 사람이 유상운송을 하거나 돈을 받고 대여를 해 준것이 아니기 때문에 1항이나 4항의 적용은되지 않으며 34조 5항에 해당이 됩니다.동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1차 적발 시에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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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주행중에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어느새 내차선인데 옆에와서 접촉사고나면 몇대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리 위면 차선은 실선일 것이고 다리 위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입니다.따라서 상대 오토바이는 12대 중과실이 적용이 되기에 질문자님이 일부 과실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우 경찰 신고 안 하는조건으로 무과실 인정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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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내에서 뛰어가다 차에 부딛쳤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학교 내에서 사고가 났고 연락처를 주고 갔다면 아이의 상태가 그러하니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접수 번호를 가지고병원에 가서 검사는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과실은 사고 영상 등을 보아야 알 수 있으며 어린 아이와 사고 시에 어린아이가 괜찮다는 말만 믿고 그냥 가는 것은 문제가될 수도 있으나 학교 내 사고면 일을 크게 만들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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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집) 앞 길 주차한 차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장소가 불법 주차 구역이 아니면 일단 무과실로 생각하면 되고 상대방 보험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대물 보상에서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할 수 있고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이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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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났는데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신고는 되었을 것이고 증거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상대방은 인적 피해와 사고가 없이 단순 음주 단속으로만 걸리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인을 할 것이고 결국주변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등이 있어야 처벌 및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해자는 블랙 박스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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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사고접수를 하지 않고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연락 여부는 사고 후 미조치와는 무관합니다.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였고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 사고 후 미 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뺑소니와도 무과한게 됩니다.따라서 그 연락처가 정말 사고를 낸 운전자의 연락처가 맞고 연락처를 상호 교환한 경우이며 해당 사고로 다친 사람이구호 조치가 당장 필요한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후에 보험 처리나 손해 배상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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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 뒤에 따라가다 돌맞아서 앞유리파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적재함에서 떨어진 돌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바퀴에서 돌이 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대 트럭의과실 여부가 결정됩니다.해당 돌이 바퀴 사이에 끼여있다가 튀어 나온 것이였다면 상대방의 과실로 볼수 있으나 바닥에 있던 돌을 밟아서 튕긴 경우에는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왜냐하면 운전 중에 바닥에 있는 돌 까지 피해가면서 운전을 할 수가 없기에 앞 차의 과실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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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진입로가 좁아서 차량이 긁힌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건물 구조적으로 그러한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미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나 했어야 하며 알면서도 진입을 하다가긁힌 경우 상대 건물 관리 측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일단은 자차 처리한 후 보험사에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하여 구상을 이야기 해 볼 수는 있으나 관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그 정도는 매우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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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의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대물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보험사 기준은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렌트비가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그 정도의 금액에 가해자와 사비로 합의를 할 것인지 보험 처리를 할 것인지는 서로의 선택 사항이 됩니다.굳이 수리를 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 보험 처리 시에는 미수선 치료비를 수리비 견적의 70~80%만 주기 때문에 이러한부분을 감안하여 현금 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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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고 부딪친 사람이 도망하면 이것도 뺑소니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뺑소니는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해당이 되며즉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가벼운 상해의 경우 뺑소니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다만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며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따라서 사고가 나서 본인이 피해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차량이 그냥 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 두는 것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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