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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청가뢰208
예리한청가뢰20823.12.27

연속차선변경 추돌사고, 마디모 신청해도 될까요..?

연속차선변경을 하다가 택시와 추돌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연속차선변경을 한거기때문에 제 과실이 큽니다. 제가 잘못한것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천천히 진입을 하고 있었고 택시가 방어운전을 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1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택시쪽에서는 제가 방향지시등을 키지 않고 빠르게 들어왔다고 무과실을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방향지시등은 정차했다가 처음 출발할때 켰고, 한차선 진입 후 핸들이 많이 돌아가 알아서 방향지시등이 껴졌고, 저는 다시 켰는데 택시 쪽에서는 제가 방향시지등을 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제 차 속도가 느리게 진입한건 누가봐도 보일겁니다 여기는 영상첨부가 안되네요ㅠ(물론 천천히 진입한게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방어운전 할 수 있는 정도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상대측 블랙박스에 교묘하게 잠시 방향지시등 꺼진 상태부터 블박을 제출하여 제가 출발할때 조차도 방향지시등을 키지않아서 택시가 예측할수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블랙박스에는 방향지시등을 켰던게 확실하게 찍혀있습니다. 정차한상태로 출발할때 트럭에 보입니다. 하지만 방향지시등이 꺼졌다가 다시 켜진것이기 때문에 늦게 방향지시등이 틀어진것은 맞습니다. 제 블박에선 잘 안보이지만 소리를 크게 틀면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상대 블박에도 확인이 됩니다. 늦게 켜지긴했으나 아예 안킨것은 아닌데 상대는 아예 안켰다고 합니다..


본론은 여기부터입니다. 사고 직후 택시기사분께서 멀쩡히 잘 돌아다니시고 담배도 피우시면서 말씀 잘 하셨는데 오늘 보험사에 들어보니 어제부터 입원을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치료 당연히 받으셔야하는게 맞지만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부분 같고 입원은 무리인 것 같은데, 일 소득 30,40만원 정도 전치2주해서 400만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해도 될까요..? 경미한 사고는 아니라서 해도될지 아닐지 고민입니다. 신청하게 되면 제가 과태료,벌점 받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차는 많이 부셔졌지만 입원할 정도로 다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요.


또한 합의를 요구했음에도 상대측에서는 합의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보이고요 ㅠㅠ 무과실과 대인접수 400만원 안해주면 소송 가겠다고 하신 상태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잘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ㅠㅠ 다만 과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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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접수를 했으면 상대방이 4백을 요구하던 천만원을 요구하던 질문자님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마디모를 신청하더라도 측면 충돌은 판독불가가 나올 수가 있고 마디모는

    인적 피해 여부 판단에만 도움이 될 뿐이며 입원 치료가 불가하다는 판단이 나오지는 않으니 괜한 범칙금과 벌점을

    물고 경찰 신고와 마디모 신청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질문자님께 돌아올 것은 보험료 할증인데 이 부분은 상대의 치료비와 합의금과는 무관하게 상해 급수에 따라서

    할증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보험 처리 맡기면 되며 보험사가 그만큼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보지도 않을 것이며

    소송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되며 그 정도 금액으로는 소송 실익도 없기 때문에 소송도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님의 질문내용상으로 보면 사고가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점, 통원치료정도는 진정하는 점,마디모는 상해를 입었냐를 검토하는 것으로 입원 통원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마디모 신청의 실익은 없다 판단되며

    상대방이 자기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소송한다고 한다면 소송을 하라고 하고 법정에서 상기사항을 다투시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입니다.

    어차피 소송은 보험사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