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두건인데 첫번째사고가 두번째사고 이전에 받은 진단을 두번째사고에 책임을 전가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담당자의 피해자 응대에 불만이 있는 경우 보험사 민원이나 금감원 민원으로 불만 제기를 해 보시기 바라며인대 손상에 관한 부분은 1차 사고후 촬영한 mri와 2차 사고 후 촬영한 mri에 대한 전문의의 진단으로 결국 판정이 됩니다.질문자님은 주치의가 써주었으니 그걸도 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보험사는 주치의 소견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본인들의 자문의에게 자문을 받아서 주치의 소견과 같은 경우 인정을 하게 되며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라이야기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반 보험사의 경우 소송까지는 잘 진행을 하지 않으나 공제의 경우에는 알 수 없는 일이며 그러한 경우 질문자님도 대응을할 수 밖에 없으며 동일 부위에 사고가 병합이 되는 경우 양측에서 기여한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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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후 급정거 차대차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 과실이 30%이 아니라 질문자님 과실이 30%정도로 보여지는 사고입니다.왜냐하면 택시가 차선 변경을 한 후에 질문자님이 안전 거리를 벌리기 전에 급정거하여 사고가 났기에 택시의 진로 변경 중사고로 볼 수 있기에 과실은 택시가 더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결정해 보자고 한다면 그렇게해 보시고 피해자로 나오면 택시측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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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에서 합의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 자전거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통원 기간에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나 소송으로처리를 하더라도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경찰에 사건 접수를 한다고 해서 보상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상대가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 합의금을주고 형사 처벌의 수위를 경감시키거나 아니면 그대로 처벌을 받거나 선택 사항입니다.다만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도 없는 부분을 이야기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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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보험회사에서 합의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부터 경상 환자의 경우 치료가 4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들은 크게 답답하지 않아 연락 잘 안 오기 때문에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먼저 연락하면 됩니다.나를 대체할 사람을 쓰고 한 비용은 나오지 않고 본인이 입원한 기간에만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피해자의 특별한사유로 인한 손해는 손해 배상이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사고나면 피해자만 손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라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그러한 손해가 크다는 점을대인 담당자에게 주장하여 향후 치료비를 많이 챙겨달라고 해서 합의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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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왕복4차로 중 1차로 주행중 사고책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무리 자동차에 비해 약자인 자전거라 하더라도 후미 추돌을 한 경우에는 앞 차가 이유 없이 급제동을 하거나 한 앞 차의과실을 산정할만한 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후미 추돌한 자전거의 100% 과실입니다.따라서 자전거 운전자가 중상이라 하더라도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자전거 운전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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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났을때 올바른 조치 사항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 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났다고 차량을 그대로 두고 그 주변에 서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함으로 최소한 안전한 갓길로차량을 이동한 후 사람은 가드레일 바깥에서 대기하면서 고속 도로 공사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블랙 박스가 있는 경우 사고의 경위는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히 차량을 촬영한다던가 하면서 서 있으면 2차 사고의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차량을 안전한 곳(휴게소, 졸음 쉼터)으로 옮겨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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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안에서 버스가 급정지로 인해 넘어져서 다쳤는데 보험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 회사에 대인 접수를 요구한 후에 상대 버스 회사에서 내부 cctv를 보고 넘어질 만한 급정거로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는지확인 후에 바로 접수를 해주면 보험 처리 받으면 됩니다.상대방이 만약 인정을 못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교통 사고 신고를 한 후에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에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고질문자님의 부상이 확인이 되면 버스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를 하여 대인 접수 번호를 받으면 됩니다.일단 버스 회사에 신청 - 거부하면 경찰 신고 - 조사 끝난 후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 발부 -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 청구 이런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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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많이나왓다면서 소송준비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공제에서는 본인들이 채무는 어느 정도이고 그 금액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채무 부존재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이고 소장이 접수가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서 해당 치료비가 이번 사고로인한 것이며 과한 치료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해당 부분은 소송에 관한 부분이라 변호사 쪽으로 상담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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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 회피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을 피할려고 했다면 상대방이 과실이 많은 가해자이며 현장에서 아무말이 없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또한, 상대방은 본인이 다쳤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가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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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동물과 부딪혀 차가 파손되었을 때는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야생 동물과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경우 자차 보험으로의 처리는 가능하나 도로 관리 주체나 야생 동물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억울한 면이 있지만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이면 할인 유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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