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 중복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처리와 자동차 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따라서 산재로 처리한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 비급여 치료비, 산재 초과 손해 등은 자동차 보험으로청구가 됩니다.휴업 손해와 상실 수익액 같은 부분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기에 피해자에게 유리한 산재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는 것이 좋고다만 후유 장해가 애매하게 남아 산재에서는 장해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한시 장해도 인정을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다 살펴 보고 어느 쪽으로 처리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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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대우회전 사고 과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하기 전 차량 신호는 적색이고 횡단 보도 신호는 보행자 신호일 때 우회전을 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우회전 한 차량의 신호 위반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과실은 신호 위반에 후면 추돌이므로 우회전한 차량의100% 과실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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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사거리를. 모닝이. 지나가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람이 다치는 것은 사고마다 다를 수 있기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받아야 하며 이미 과실이 산정이 된 경우상대가 입원 치료를 하여 치료비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과실 비율에 따라 할증이 되고 조금 덜 되고의 차이일 뿐이며 대인 배상에서 그 기준은 치료비, 합의금 등의 금액이 아니라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에 통원 치료 잘 하고 합의 잘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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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음주 단속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 나라처럼 일제 단속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 단속을 하게 됩니다.차량이 비틀거리면서 주행한다는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경찰이 보기에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으면단속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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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도 등급이 있다던데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 명에 따라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상해 급수를 책정이 됩니다.따라서 따로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사는 14급 기준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염좌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12급이 되어상해 급수 12급 기준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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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중에 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병원 치료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다친 부위가 다르면 상관이 없으나 차량의 충격 부위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염좌 진단 정도의증상만 있는 것이라면 동일한 상병이기 때문에 1번째 사고는 합의를 하고 2번째 사고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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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지급문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비용은 차량의 수리 기간에 받는 것이고 통원 치료를 받으려 병원을 다녔을 때 나오는 교통비는 대인 배상에서 나오며1일 기준 8천원이 보상되며 과실 상계하게 되면 6400이 보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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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본인 부주의로 골절발생시 보험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학교에서 다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병원비를 지불하고 나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사이트에 공제금 접수를 하면 내용 검토 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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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기간이 오래걸리는데 렌트를 25일만 보장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렌트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렌트가 가능하나 자차 보험도 결국 약관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약관 기준보다 초과한 부분에대해서는 구상이 불가능합니다.결국 소송인데 실제 수리 기간이라면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아닌 경우 전 기간을다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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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중 누구를 선택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소송까지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소송까지 가지 않고 소송가 보다 불리한 약관 기준이라하더라도 합의로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손해 사정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변호사 선임 시에는 착수금이 들어가나 손해 사정사를 선임할 때에는 착수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후유 장해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오히려 소송으로 가서 법원 신체 감정을 받는 것이 불리할 수 있으면 신체 감정 비용도 나오기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것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믿음이 가는 전문가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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