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도 감면혜택이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하게 됩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의 재산, 채무 등의 가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는 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의 금액, 배우자의 생존 여부, 종전 증여재산이 있는 지 여부 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훨씬 이전에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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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으로 차량이 있는데 그걸 판매할시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 자동차가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의 상호 협의하거나 또는 법정 상속지분으로상속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작성시 해당 자동차 매각시에 판매대금을 수수 관련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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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간의 돈 거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자금을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가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의 재산,소득으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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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을 특정이유없이 진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유언서대로, 유언공정증서가없는 경우 상속인의 상호 협의, 상속인의 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 상속등기를 기타의 재산은 상속인 등의 협의관련한 서류 등이 해당 기관 등에 제출되어야만 상속받은 재산의 인출,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상속인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거나 협의 등이 없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인출, 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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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계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세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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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판결이 나왔는데 재산분할금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될 경우혼인 이후에 생성된 재산을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을 상호 합의하여분할하거나 또는 법원에서 재산분할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혼에의한 재산분할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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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인적공제, 물적공제를 차감한후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소득세율 6~4%를 적용하여 소득세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에45% 세율 적용해서 누진공제 6,594만원을 차감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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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1억정도 상속 받는데 상속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만,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과세미달에 해당하며,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상속세 과세미달인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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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한테 일부금액 상속할떄 세금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생존시에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더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재산을 증여받는 미성년자는 재산을 증여받을 때마다 증여받는 날로부터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를 매번 해야 합니다.이 경우 종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종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기납부증여세액공제(한도 있음)를적용 공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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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체입니다. 급여에 따로 식대 항목은 없구요. 평소에 법인카드로 점심식사했었는데 법인카드 미소지로 개인카드 사용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소속 종업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속 종업원의개인카드로 식대를 지출하고 법인에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법인은 소속종업원에게 해당 금액을 지출결의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이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식대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별도로검토해야 합니다.이 경우 특정 종업원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복리후생비 처리가 어려울 수도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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