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만약 소득이 20억원이라면 세율 45%인 9억원이 세금인건가요? 아니면 세율 낮은 6%, 15%, 24% 등등 부과하고 10억원 초과인 10억에만 45%를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구간별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20억일 경우, 20억 x 45% - 6,594만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인적공제, 물적공제를 차감한
후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소득세율 6~4%를 적용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에
45% 세율 적용해서 누진공제 6,594만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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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율 구간에 따라 세율 낮은 6%, 15%, 24% 등등 부과하고 10억원 초과인 10억에만 45%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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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세는 누진세구조입니다. 따라서 20억 전액에 대해서 45%가 아니라,
14백만원가지는 6%가적용되고, 14백만원부터 5천만원까지는 15%, 5천만원부터 8천8백만원까지는 24%,
8천8백만원부터1.5억원까지는 35%, 1.5억원부터3억원이하는 38%, 4억원부터 5억원이하는 40%,
5억원부터10억원까지는 42%, 10억초과분에 대해서는 45%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억원의 소득도 6%~45%세율이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누진세액공제금액이라는 게 있어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세액공제를 차감하여 편하게 계산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누진구조로 되어 있으며, 과세표준 구간별로 낮은 세율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