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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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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만약 소득이 20억원이라면 세율 45%인 9억원이 세금인건가요? 아니면 세율 낮은 6%, 15%, 24% 등등 부과하고 10억원 초과인 10억에만 45%를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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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구간별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20억일 경우, 20억 x 45% - 6,594만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인적공제, 물적공제를 차감한

    후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소득세율 6~4%를 적용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에

    45% 세율 적용해서 누진공제 6,594만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율 구간에 따라 세율 낮은 6%, 15%, 24% 등등 부과하고 10억원 초과인 10억에만 45%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소득세는 누진세구조입니다. 따라서 20억 전액에 대해서 45%가 아니라,

    14백만원가지는 6%가적용되고, 14백만원부터 5천만원까지는 15%, 5천만원부터 8천8백만원까지는 24%,

    8천8백만원부터1.5억원까지는 35%, 1.5억원부터3억원이하는 38%, 4억원부터 5억원이하는 40%,

    5억원부터10억원까지는 42%, 10억초과분에 대해서는 45%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억원의 소득도 6%~45%세율이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누진세액공제금액이라는 게 있어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세액공제를 차감하여 편하게 계산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누진구조로 되어 있으며, 과세표준 구간별로 낮은 세율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