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인적공제, 물적공제를 차감한
후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소득세율 6~4%를 적용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에
45% 세율 적용해서 누진공제 6,594만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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