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도 감면혜택이라는게 있나요?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상속세에도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나요?
위법하지 않은 방향에서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의 재산, 채무 등의 가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
하게 되는 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의 금액, 배우자의 생존 여부, 종전 증여
재산이 있는 지 여부 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훨씬 이전에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
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공제 제도가 있으며, 상속재산의 5억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최대 30억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공제(인적공제 ,물적공제)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상속일 이전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세무사와 상담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