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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쿨한노루219
쿨한노루219

직계가족간의 돈 거래 질문드립니다.

제가 은행에서 돈 5천만을 빌려서 엄마에게 다시 주고 1년뒤에 엄마에게 준 돈을 받으면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나중에 상속세내라던지 뭐 이런게 날라올까봐 걱정이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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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가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가족간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고 일정기간 후 이전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해 두어야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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