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매매시 양도세 기준적용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됨으로 보유기간3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양도잔금을 받는 것이 다소나마 양도소득세절감에 도움이 됩니다.따라서, 취득일자(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로부터 만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양도잔금을 수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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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대출해서 저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부모님이 대출받아 이 자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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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5천만원받을 예정인데 증여세가 어느 시점부터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만, 부모님이 부양의무자로서 자녀 등에게 용돈을 주어 자녀가 사용하는 등의 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 내의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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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분 아파트 매수 후,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에대해 바로 취득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지방세법상 2020.08.10.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을 취득한것으로 보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한편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종전주택이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참고로 아파트 분양권은 2021.01.01. 이후 당첨된 경우 당첨일을 소득세법상취득일로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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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빌라 공시가 2천 매매가 4300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023.01.01. 이후 증여받은 주택을 10년 이내의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취득가액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때의 증여재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는 세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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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30년거주 하시던 빌라 증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어머늬로부터 2024.02.20. 증여받은 이후에 2024.05월경에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수증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이아닌 증여자인 어머니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수증자인 자녀의 양도차익을산출해야 합니다.이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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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유산분배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에대한 유언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유언증서대로, 없는 경우 상속인의 상호협의에 의해서, 협의가 안되는 법원에 상속재산 지분분할 신청을 해야만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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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떼고 급여 지급했으면서 세금 신고 안 한 사장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가 개인에게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는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사업자가 개이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3.3% 원천징수세액을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하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 납부를 하면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이 경우 가산세가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세무상으로 는 세금신고 등에 대한 본세와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임으로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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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서 패륜상속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을 살해 또는 다치게 하거나상속인을 살해 또는 다치게 하는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사망시에 자녀가 법정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이에따라 부모님을 봉양하지도 않고, 생활비, 의료비 등을 전혀 지원하지도 않고 연락을 두절하고 살거나 또는 부모님의 생존시에 부모님재산을 탕진하거나 부모님을 구타하는 등의 패륜행위가 있는 자녀에게는상속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근에 민법을 개정하라는 판결이 있었떤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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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학원 사업자가 교육 용역을 제공한 경우 결제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으로 결제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이는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매출액 등에 대한 사후검증을 하는 경우 국세청 자체전산자료를 기준으로 과다 신고 또는 과소신고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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