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증여 금액 파악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관련 지식이 무지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아버지가 저에게 수차례에 걸쳐 제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주신 기록이 있는데요, 제가 당시부터 수년간 수험생이기도 했고, 증여 관련한 통장들은 아버지가가 관리하신터라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최근들어 자산관리&세금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해당 통장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는데, 어떤 통장은 2019년부터 100건 이상의 입출금 기록이 있으며(즉 증여가 한번이 아니라 5년동안 수차례 서로 다른 금액으로 발생), 그 입출금 기록또한 예금/연금보험등에 이체되거나, 예금이 해지되어 입금된 금액이 혼재하여 총 얼마를 받았는지 제가 일일히 트래킹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즉,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이 되어서 어느 시점에 얼마를 받았다고 제가 일일히 신고하기가 어려운데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세무사 위임시 세무사님이 다 입출금 내역을 파악하여 이전의 수년간의 금액들에 대해, 관련 신고를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계속하여 입금받은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
목적의 자금이 아닌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자녀
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시점의 총액에서 최초 증여한 시점의 금액과의 차이 등을
분석하여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거래자료를 전달해준다면 증여재산 파악하여 증여세 신고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기재하신 기간에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