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처리가 되는 보험도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확정신고 납부시에는 필요경비 처리가능한 보험료는 1)사업관련한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2)소속 종업원에 대한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 3)소속 임직원에 대한 중과실 외의 사업 관련 손실 등에 대한 임직원배상책임보험료, 4)건물 화재보험료,, 5)재고자산 등에 대한 손실보상보험료 등사업 관련 보험료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것압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합산신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 증여받은재산이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는 별개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현재 시점에서의 증여재산과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게 되는 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혼인증여재산공제1억원을 각각 공제를 받고 증여재산공제 초과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고 보상금 중 위자료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보상금, 위자료 명목으로 수령하는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투세의 내영은 확정 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에게 2025.01.01. 이후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국내 소득 밠행분은 연간 5천만원 초과, 해외 발생분은 연간 250만원 초과시금융투자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당해 과세기간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이월과세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량판매시 부모님 명의로 이체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차금을 차입한 경우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 해당 차입금을상환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만 증여세 과세 이슈가제거됩니다.개인간에 자금 차입한 것은 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ISA계좌 잘사용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 가입하여 연간 2천만원,가입기간 최소 3년 최대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200만원(서민현은 400만원)을 소득세 비과세하는 것입니다.또한 소득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9.9%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로서 완전분리과세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예적금, 펀드 ETF, 주식 등을 적정하게분배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무 상환을 주식으로 할 때 양도세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채무를 상환하면서 금전이 아닌 해외상장주식으로 상환하는 경우현행 세법상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월1일 점포 오픈한 간이과세자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2024.01.01.이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사업을 영위한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2024.07.01. 이후부터1.04억원)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1년간의공급대가가 8천만원(2024.07.01. 이후부터 1.0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에 분양권취득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다음의 요건을충족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을 한 이후 1년 이상 경과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고,2) 분양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겅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상기의 2)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분양권에 따른 아파트 완성하기 전또는 환성됭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해당 아파트로 주소이전을 히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고,2)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겅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만약 상기의 2)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분양권에 따른 아파트 완성 전후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해당 아파트로 주소이전을 히여 1년 이상 계속하여거주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