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대해 문의드려요.
A주택 : 2019년 11월 입주
B주택 : 2020년 5월 분양권 취득, 2022년 9월 잔금 냄
A주택 : 2024년 7월 매도
A주택과 B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B주택은 2020년에 분양권을 취득해 그 당시 주택 수에 잡히지 않고 A주택을 24년 7월에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1년 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에는 잔금일을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A주택을 24년 7월에 양도하더라도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B주택 잔금일로부터 3년 이내로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에 분양권
취득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을 한 이후 1년 이상 경과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고,
2) 분양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겅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기의 2)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분양권에 따른 아파트 완성하기 전
또는 환성됭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해당 아파트로 주소이전을 히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