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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딩고118
건강한딩고11824.02.20

1가구 다주택 매도에 따른 비과세 방법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모든 주택은 비조정지역 입니다.)

A주택 : 2019년 11월 취득

B주택 : 2020년 2월 취득(신규아파트 분양)

C주택 : 2022년 8월 취득(신규아파트 분양)

현재 B주택 매도 상태(2024년2월), A와C 주택 보유중.

상황1) C주택을 2024년 8월 매도 후 A주택을 비과세 매도 하려면 2년 경과(26년8월) 후 매도해야 비과세 적용되나요?

상황2) C주택을 2024년 8월 매도 후 D주택으로 갈아타기 하기위한 A주택 비과세 매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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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C주택을 매도하면 1가구 1주택이 되기 때문에 꼭 2년 뒤에 매도를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A주택의 경우는 2년보유가 이미 넘었기에 상관없습니다.

    질문2) D주택을 1주택 상태에서 매수하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 가능하므로 D주택을 매수하고 A주택을 3년내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 세법에 대해서는 답변과 차이가 있을수 잇는 만큼 세무소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은 ㅎ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다주택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첫 번째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택(신규주택)은 첫 번째 주택(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취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택(종전 주택)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매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매도 차익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상황1에 대해, C주택을 2024년 8월에 매도하고, A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려면,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이후에 A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황2에 대해, C주택을 매도하고 D주택으로 갈아타기 위한 A주택의 비과세 매도는,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C주택 매도 후 D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때, A주택의 매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매도 차익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정확한 조건은 복잡할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