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4.01.01.이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한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2024.07.01. 이후부터
1.04억원)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2024.07.01. 이후부터 1.0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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