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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파카248
현제식당운영을 일반과세자로 운영중이며 다른 매장으로 이전준비중입니다.
이전매장은 현제 간이과세로 전 사장님이 운영하는데 지금 사업자 말소후 새로 간이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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