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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억수로매혹적인마법사

억수로매혹적인마법사

간이사업자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식당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서에 찾아가 인테리어랑 기타 내부 공사 증빙공사 내역을 제출하여 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변경되었는데 기존 사업자는 폐업처리 후 진행하였습니다.

궁금한부분은

  1. 24년 11월 13일자로 간이사업자를 받았는데 기존 폐업하신 사장님이 운영하던 이전 매출에 영향을 받아 내년(25년)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될지가 궁금합니다.

  2. 저같은 경우도 청년창업세액 감면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를 5년 감면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이는 만30세입니다.(이 질문은 세무서에서 기존 사업장이랑 다른 사업자 인거를 공사나 인테리어 측면에서 인정받아 간이사업자가 됬으니 청년 창업에 해당되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본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 안타깝지만 기존 사업장을 인수한 것이라면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