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소유 매장 정리후 다른지역의 매장오픈

일반과세로 운영하던 식당 정리후 폐업처리후 다른지역의 매장에 새로 간이과세로 오픈할수있는지?(현제 간이과세로 운영주인가게)

가능하다면 폐업후 다음날 바로 신규간이 과세로 등록가능할까요?

일반과세>>>>간이과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재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고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사업장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및 업종이 국세청에서 정하는

    간이과세 배제업종 또는 배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이 개업하는 사업장에서 이미 기존에 다른 사람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새로이 사업을

    하려고하는 사람에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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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과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직전연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