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재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고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사업장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및 업종이 국세청에서 정하는
간이과세 배제업종 또는 배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이 개업하는 사업장에서 이미 기존에 다른 사람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새로이 사업을
하려고하는 사람에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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