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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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간이과세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24년 5월 간이과세자로 음식점을 창업했습니다. 12월까지 매출액을 3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어떻건 25년 1월 부가세신고시에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신규 사업자이니 매출액이 어떻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겠죠?
매출액이 크니 25년에는 일반과세자로 되는걸까요? 그럼 1월부터인가요? 아님 몇월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일반과세자로는 자동으로 변경되나요? 아니면 따로 홈택스에 정정신고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