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업을 하여 사업자등록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세액은 '공급가액 x 부가율 x 10%'를 적용하여 산출
하게 되며,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등으로 수취시 공급받은 대가의 0.5%, 신용
카드발행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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