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처리가 되는 보험도 있나요?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생겼을때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보험은 무엇이 있나요? 있다면 어느정도 소득 수준이 되었을 때 활용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주는 직원의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보험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도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용 자동차의 보험료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적인 보장성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 보험료나 사업 관련 화재 보험료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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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는 필요경비 처리가능한 보험료는 1)사업관련한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2)소속 종업원에 대한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료, 3)소속 임직원에 대한 중과실 외의 사업 관련 손실 등에 대한 임직원
배상책임보험료, 4)건물 화재보험료,, 5)재고자산 등에 대한 손실보상보험료 등
사업 관련 보험료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것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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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보험 자동차보험이나 근로자보험등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보험일 경우에만 해당 보험이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용차량 등 재산에 대한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소득이 일부라도 발생한다면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