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이며 자량 보험가입자는 대표이며, 피보험자는 부양가족일 경우 보험료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이며 자량 보험가입자는 대표이며, 피보험자는 부양가족일 경우 보험료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보험료 비용처리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이 사업에사용한다면 해당 차량의 보험료도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