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정해진 날보다 2주 빨리 들어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통상 사업자는급여 등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4대보험료, 세금 등을 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데, 사업자가 수당 또는 일당 등을 미리 지급한 경우 해당 내용을 사업자에게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수당 또는 일당 등을 사업자가 미리 지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는손비 처리는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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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0이 아파트 1채를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배우자,자녀 등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아파트 1채의 시가가 10억원 이하이고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모두생존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와달리 아파트 1채의 시가가 10.05억원을 초과하고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속세 절세를 위하여 자산의 사전 증여 여부, 다른 재산의 여부, 혼인여부, 배우자 생존 여부,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여부 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세액이달라지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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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개인사업분야별 부가세및 영업이익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현행 세법상 사업 업종별로 매출액에 대한 영업익을 별도로 규정하고있지 않습니다.다만, 국세청에서 각종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율, 소득세 또는 법인세확정신고시의 신고소득율 등에 대한 자료는 외부에 공표하고 있지는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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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 돈을 빌려주고 다시 받을때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가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아버지가 자녀에게서 차입한 원금 5천만원은 아버지 본인의 재산,소득으로 자녀에게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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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일정한 금액을 계좌이체를 통해 용돈으로 주면 탈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양의무 등이 전혀 없는 제3자간에 자금을 계좌에 입금하여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자금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까지,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인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적용하며, 친족 관계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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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관련 문의입니다. 성년이후는 5천만원한도로 가능한데 증여시점에 따라 기존 증여금액 2천만원과 합산해서 증여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만 6세때에 증여를 받고(1차증여), 이후16세때에 다시 재산을 증여를 받고(2차증여), 이후 성년이 된 만 19세 이후재산을 증여(3차 증여)를 받는 경우 현재 만 19세 이상 시점에 증여를 받음에따라 만 16세때 증여받을 때의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만16세때의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 + 만 19세 이상일때의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합산하여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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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리운전 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과 카드단말기영업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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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등 한도초과의 경우, 회계처리 방법 + 매입 불공제 항목들 바로잡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비, 교제비,선물대 등을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또한 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시 접대비는 공급받은 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접대 건당 3만원 이하는 일반 영수증을, 건당 3만원초과시에는 세법상의 적격증징(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요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접대비 한도 계산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에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내의 접대비공급대가만 접대비로 손비 처리해야 하며, 초괴액은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의 경우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불산입, 기타'로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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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개설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업종 및 업종코드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1) 도매/육류(512223), 도매/고기부산물(512223)2) 소매/육류(522020)3) 음식/한식(552101)4) 제조/기티식품(153107)5) 소매/아이스크림(522061)등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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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종소세 감면 혜택 중 정육점업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만 15세 이상ㄹ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밖에서 창업시 100%,수도권 내에서 창업시 50%의 세액을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도매, 소매 업종도 중소기업으로 보아 청년이 창업시 세액감면 적용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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