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양의무 등이 전혀 없는 제3자간에 자금을 계좌에 입금하여 무상으로 증여
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자금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까지,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인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며, 친족 관계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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