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달 일정한 금액을 계좌이체를 통해 용돈으로 주면 탈세인가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용돈 주듯이 계좌이체로 자녀에게 주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기준이나 상한선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제력 없는 자녀 (피부양자)에게 생활비 수준의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 되나, 이를 축적하여 부를 형성하거나 재산을 취득한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직업과 소득이 있음에도 직계존속에게 현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역시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양의무 등이 전혀 없는 제3자간에 자금을 계좌에 입금하여 무상으로 증여
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자금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까지,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인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며, 친족 관계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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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만약, 증여받은 자가 해당 자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차 등의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자금출처조사 및 증여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