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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능한어치225
성인자녀(직장인)생활비로 몇천을 보낼경우 이것도 증여세10년 5천한도에 해당되나요?통장에 기재를 어찌해야 증여에 해당이 안될까요?
생활비로 기재하고 몇천씩 입금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를 이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로 보지 않으면 10년 5천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재명만 생활비이고 실질은 증여인 경우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자녀가 성인이고 직장인이라면 부모의 금전적 지원은 비과세 생활비로 인정받기 어려운 점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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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없으나 해당 자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구매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당하게 되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