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용돈은 소득이 없는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 등에게 부모님 등이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ㅢ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용돈 명목으로 지원한 금액을 받은 사람이 해당 자금을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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