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소년 자녀에게 매월 용돈를 주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부모님께서 15세 자녀에게 월 50만 원씩 용돈을 주시는 경우,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세대주와 비세대주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계산되나요?
용돈 액수와 주기, 자녀 연령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인 미성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용돈 정도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자금으로 주식 등을 구매하거나 적금을 든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