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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짓굳은치타29
정육 및 식품 제조업 & 배달 & 온라인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청년 종소세 감면 혜택 중 정육점업은 안되나요?
기존에 통신판매업으로 감면을 받았어서
정육 및 식품 제조업 & 배달 로 감면이 되는지 궁금하고, 안된다면 기존 온라인 판매 감면이 5년중 1년 남았는데 폐업하지말고 이거를 활용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조업 및 식당은 가능하지만 단순히 정육판매는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업종에 대해서 신규로 창업할 경우,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신판매업은 남은 1년만 감면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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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ㄹ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밖에서 창업시 100%,
수도권 내에서 창업시 50%의 세액을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매, 소매 업종도 중소기업으로 보아 청년이 창업시 세액감면 적용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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