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통신판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다면 12월 중에 변경하는 것과 내년 1월에 하는 것 중에 뭐가 나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