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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둘기225
성실한비둘기22524.03.09

접대비 등 한도초과의 경우, 회계처리 방법 + 매입 불공제 항목들 바로잡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접대비 등 한도초과의 경우, 회계처리 방법 질문드립니다.

예컨대, 접대비의 경우 연 한도는 1200만원까지(중소기업의 경우 연 3600만원까지)이며,

건당 한도로 볼 때는,

적격증빙을 수치한 경우에는 건당 3만원까지, 간이영수증만 수취한 경우에는 건당 1만원까지가 접대비 한도입니다.

(질문)

여기서 "한도"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한도인지 여쭙니다.

예컨대, 접대비로 한 건에 55,000원(공급가 50,000원 + 부가가치세 5,000원)을 지출한 후 적격증빙을 보유한 경우, 건당 3만원을 초과하였기에,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3,000원)까지만 매입세액 공제되고, 나머지 2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2,000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불공)의 개념인지 질문드립니다.

(질문)

위의 경우 회계처리 방법을 질문드립니다.

[매입매출전표 - 과세매입]

(차) 접대비 30,000 / (대) 보통예금 33,000

부가세대급금 3,000

[매입매출전표 - 불공매입]

(차) 접대비 22,000 / (대) 보통예금 22,000

이렇게 회계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질문)

불공 매입 항목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여쭙니다.

엄밀히 말하면, 불공 매입들은 저희 회사 회계프로그램에만 기장되어 있을 뿐, 국세청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료에는 매입 50,000원 + 매입 부가가치세 5,000원 이렇게 잡혀 있을 것입니다.

이 매입 항목들 중 일부는, 불공제 항목들일 텐데,

국세청에는 공제 항목들로 인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공제항목으로 잘못 인식된 것들을 불공제 항목으로 바꿔줘야 할 텐데..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수동으로 바꿔줘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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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비, 교제비,

    선물대 등을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접대비는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시 접대비는 공급받은 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접대 건당 3만원 이하는 일반 영수증을, 건당 3만원

    초과시에는 세법상의 적격증징(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요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접대비 한도 계산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에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내의 접대비

    공급대가만 접대비로 손비 처리해야 하며, 초괴액은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의

    경우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불산입, 기타'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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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접대비는 무조건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전액 불공제처리하고 비용으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자료는 수정안하셔도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액 불공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접대비 한도초과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초과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은 연간 접대비 기본한도가 3,600만원 + 매출액에 따른 추가한도입니다. 이를 초과한 접대비는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