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사업자 등록시 세금신고가 궁금합니다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을 임차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해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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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번지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한호실을 매수해서 창고로 쓸려고 할때 원사업자등록증에 호실만 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사업 관련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여 창고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하면 됩니다.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장부처리는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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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금융회사 등에서 사업용계좌 개설 후에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2) 개인사업자의 폐업시 공인인증서 발급받은 것에 대한 세금 추징은 하지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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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단에 3월에 신고하는 소득총액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보수총액신고서에 과세대상인 월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의 합계액을 기재하고,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2) 모든 금액은 세전금액으로 기재합니다.3) 근로소득 총급여액(세전)은 4대보험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기재합니다.4)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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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하게 될 때 어떤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폐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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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연간 보수총액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03월 1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해야 합니다.이 경우 계속근로자는 01.01.~12.31. 까지로 기재하면 될 것이며, 중도입사자는중도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재하면 되리라 봅니다.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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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분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 사업자 등이 보유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라고 가정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계약금 및 중도금 수취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선수금 000원< 잔금 수령시> (차변)보통예금 00원, 선수금 000원 (대변)매출 0,000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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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서민 체납자는 지원해주는 제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내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세금을 면제해주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다만, 개인의 급여중에서 세후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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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매출전표 수정 관련하여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당초에 외상매입금으로 418,000원을 장부기장을 한 것임으로 회계프로그램에서대가를 지급시점에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면 됩니다.(차변)외상매입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는 것과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하는것에 대한 차이는 없으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이를 당초에 기재한 계정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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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가 유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가상자산소득으로 보야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초과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현재까지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세법 개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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