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끝나는 건가요?
초보 총무과 직원입니다 현재 직원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 중이고, 홈택스로 제출은 아직 입니다. 작성 다 하고 제출하면 이게 연말정산 끝인거 맞나요? 다른 절차나 확인 사항이 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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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고 원천세 신고 또는 납부를 한 이후에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 관련한 업무는 이것으로 종결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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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잘 반영하시고 3.10까지 지급명세서만 잘 제출하시고 3.10까지 보수총액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