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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딱따구리96
클래식한딱따구리9624.03.05

친구에게 빌린 돈을 이체 해주려 합니다.

고액의 금액인데 (약 천만원) 계좌이체를 해도 상관없을까요?

따로 차용증이나 그런건 안쓰고 처음에 받을땐 현금으로 받았고 친구에게 다시 갚으려 하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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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구에게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그대로 송금 이체하면 됩미니다.

    당초에 증여 목적이 아닌 차입 목적으로 차입한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차입 원금을 그대로 이체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상관없습니다.

    계좌이체로 상환하고 적요에 상환이라고 기재하시고 친구분께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