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1월 개업한 법인이예요. 출자금을 자산 처리했어요.
24년 1월 개업한 법인이예요. 출자금을 자산 처리했어요.
이카운트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중인데
보통예금으로 입력했는데 자산으로 강제반영이 됐어요.
자본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변경하려면 지금까지의 자금일보가 전부 변경이 되어서
차장님과 이사님께 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산으로 처리됐을때와
자본으로 처리됐을때의 차이점을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요 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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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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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자산의 어떤계정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정자본금으로 출자금 금액은 자산이 아닙니다.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에 2개이상의 계정이
생기므로,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자본금이 됩니다. 계정과목 자체가 완전 다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설립 이후 사럽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시점에 납입 자본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자본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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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법인의 출자금은 예금 / 자본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자본도 자산중 일부이며 자산=부채+자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