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제품 협찬시 세금 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사업자가 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을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사업 관련하여지급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2) 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취하거나 기업카드로 결제를하고 인플루언서에게 그 대가를 구입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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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 영업외이익 잡는시기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주식을 취득후 매각한 경우 주식 양수도 계약일이 아닌 양도일(잔금일 또는 주식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으로보아 주식 매각차손익을 계상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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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주식 평가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보유 상장주식 등이 상속이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등) 전후2개월 내의 종가 평균액으로 상장주식 평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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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구매해서 5년동안가지고있다가요ㆍ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토지를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됩니다.이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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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리스로 차량을 지원받을시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종업원 명의의 차량 또는 렌탈, 리스한 차량을 사업자의 업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와달리 종업원 명의의 차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차량유지비는 세법상 업무 관련성 여부를 검증하는것이 쉽지가 않아 종업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는 종업원이 해당 차량을 회사 업무에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업원개인의 사적 용무에 사용할 개연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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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안분계산 문의드려요(미공시지만 개별주택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무허가 주캑(및 그 부수코지 포함)에 대하여 주택공시가격이 일괄로고시된 경우 주택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가액을 건물준 기준시가와 토지분 개별공시가격으로 안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건물(또는 부수토지)분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 * 건물 기준시가(또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기준시가 +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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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고정비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연봉 증액이 아닌 성과급 형태로 지급시 해당 성과급에 대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장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차료, 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 등에 대하여 성과급에서 안분하여 차감할 지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성과급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나 사무실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라는 것이나 손비 처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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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의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2023년 0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2022년 구속준 소득에 대한 소득세 힌고를 하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2022년 귀속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필요경비 서류를 첨부하여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2022년 귀속 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한 이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결정을 한 이후에는 "2022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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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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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월세액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에 대한 공제를 적용한 경우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않을 수 있습니다.회사 경리팀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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