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5세 직장인인데, 곧 은퇴합니다. 서울에 중위수준에아파트가있고 배우자는 무직이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55세 직장인인데 곧 은퇴합니다. 서울에 중위 수준의 아파트 자가가 있고, 이제 부부가 무직자가 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거

      직장이 아닌 지역으로 부과될 것입니다.

      이 경우 지역국민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점수로 환산하여 부과될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해당 공단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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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 차량 등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계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니 아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