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보육 비과세 증액 언제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그러나 2024.01.01. 이후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만 7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2024.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월 20만원 한도로 자녀양육수당이 비과세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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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금융재산,부동산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상속인인 배우자인 남편과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어머님 명의의금융재산과 어머님 명의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어머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어머님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어머님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2.8%(Sur-Tax 포함시 3.16%)적용되는 것이며,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0.96%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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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입사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2022년 07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과세기간 중에퇴직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3년 06월 0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소득세 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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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으로 금융재산 4천만원에대한 세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이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어머님의 사망일 이후 상속재산인 예금 등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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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시 배당소득 2천미만이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해 소득공제된다는데 분리과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분리과세소득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으로서 지급시에 원천징수로서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을 말합니다.여기에는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하의 동일근무처에서 받는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금액으로서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법원보관금에 대한이자,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등은 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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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4천만원인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적용 요건은 의료비 총액(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 총액 - 실손의료보험금수령액)이 총급여액 4천만원의 3%인 120만원을 초과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의료리 총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의료비 관련 서류는 회사경리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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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부양가족인적공제서류(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공제요건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새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인적공제 서류는 1)주민등로등본, 2)가족관계증명서, 3)장애인등로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4)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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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거주 주택 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사업을영위하는 경우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수가 3주택(소형주택은 2023.12.31.까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상을 소유하고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임대하고 받은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게 됩니다.이 경우 거주주택은 간주임대료 산정에서 제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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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실거주x,세대주x,세대원x)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에 해당하며,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5억원 이하이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해당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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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전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 경리팀 등에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에 현재 근무지 이외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지않은 경우 다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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