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총급여액에는 세전 급여를 적어야하나요?
세후로 월 205만원을 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8월부터 근무하고 있는데요.
보험료 납부를 확인하다 보니 세전으로 제 근로소득이 218만원으로 신고 되어 있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세후가 205만원인데, 세전이 218만원인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5인 미만에, 4대 보험 적용, 주5일 9시간(휴게시간x)근무 일 때 세후 205만원이면 세전으로는 얼마여야 맞는 건가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연말정산 총 급여액에는 얼마를 적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연말정산을 못하고 있는데요, 얼마를 적어야 맞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등을 제출하면 사업장에서 계산해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그벼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세전 연봉 총액
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에는 반드시 세전 급여를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평소에 세전급여로 원천세 신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