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급여내역 및 공제내역 질문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아직 2024년 연봉계약서는 작성을 안한상태인데
급여명세서를 받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2,041,020 원
기타수당 33,460 원
식대 30,000원
지급총액은 총 2,104,480원인데
공제내역에 4대보험이나 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식대공제라는 명목으로 41,400원도 공제가 되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209시간을 근무하는데 기본급이 2024년 최저시급보다 적은게 이해가 안되서요
식대나 기타수당이 들어가있으면 상관이 없는건가요
또한 공제내역에 식대공제로 해서 41,400원이 빠지는 이유도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209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2.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기타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3. 식대가 다시 공제되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임금은 법에 따라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과 기타수당(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경우), 식대를 합산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한 경우에 식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식대와 기타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 식대 공제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