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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정보를 공유하는 수믈리에
공감과정보를 공유하는 수믈리에24.02.03

블로그로 나는 수입이 있는데 나중에 사업자를 내면 어떤 업종으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블로그로 수입이 나고 있는데..

본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자를 내려고 한다면

어떤 업종으로 신고 해야할 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블로거로서 활동을 하면서 포털사이트 등에서 수익 등을 지급받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업종은 정보통신업/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종코드 : 624004)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확저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블로그로 인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940~등의 인적용역 업종코드 또는 525101 등의 코드로 등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