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교육비 관련 연말정산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장애인 자녀에 대한 일반교육비 및 특수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장애인이 아닌 경우 특수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1월과 2월에 학원에 지출한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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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연말정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과근로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에 미달하거나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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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친구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이자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자를 수령하는사람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자금을 친구에게 증여한 것이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소득세 과세대상이됩니다.만약, 친구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이자소득이 아닌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도 있습니다.이 경우 투자관계 관련 서류 등으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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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는데 증빙서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대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및 해당 건축물 공사대금을지급한 이후에 향후 해당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축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공사도급계약서가 있고, 공사 대금 지급 관련 계좌이체 확인서 등이 있는경우 양도시에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며,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 취득가액을 환산하게 되는 데, 건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시에는 건축출 환산가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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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가족인 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출시 무이자 대출지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세법상 대표이사의 가족에게 법인이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대표이사 가족에게는 해당대여금에 대하여 연 4.6%의 이자를 적용하여 인정상여 처분을 하여소득세 등을 추징해야 하여, 법인은 대여금에 대해 연 4.6%의 이자율을적용하여 익금산입을 하여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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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0월부터 재직했을때, 1~9월 지출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는건 안되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 10월에 회사 등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이 경우 근로자로 취업하기 전의 9월까지의 지출액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불가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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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제출시 수동입력분 첨부해야 되는 자료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는주택임차차입금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주택임차차입금 원금 또는 이자,원금과 이자 상환액 확인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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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관련해 누락분이 있는경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고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역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열람 및 조회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이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하여 정산이 완료된경우에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31일까지 해당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고,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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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 임의단체 세무신고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번호 가운데 두자리가 82번으로 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법인세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또한, 강사료 지급을 한 경우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한세액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해야 합니다.또한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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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원천징수내역을 못 받으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2023년 11월과 12월에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의 2023년 12월분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즉 2023년 12월주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2023년 12월중에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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