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년 휴직을 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무기계약직이고 3개월 동안 4대보험 제하고 십만원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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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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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이 연간 몇십만원 정도라면 굳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정산하여도
결정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던 도중에 휴직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것이 아님으로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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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이지만, 기재하신 급여 수준이라면 별도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