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극 얀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대학교 등록금, 대학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 등은 대학교 관련 교육비 대상임으로
대학교 관련 코드로 입력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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