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자녀 수능응시료 질문입니다. 자료가 있는데 연말정산에 적용해도 되나요??/
4대보험 직원이 자녀 수능응시료 간소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23년도부터 해당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것인가요??? 교육비에서 대학생 교육비 지출로 넣으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터 수능응시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자녀가 소득요건만 충족했다면 대학교 교육비로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