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운영되는 카페를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구청 위생과에서 명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장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해당 휴계음식점 등록증 사본 및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이후 사업용계좌 개설, 기업카드 신청 발급,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현금영수증 회원 등록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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